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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정보공개제도

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  • 정보공개절차

    정보공개절차

정보공개 청구절차

  • 01. 정보공개청구
    •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    • 청구서 기재사항 : 청구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    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·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  • 02. 공개여부의 결정
  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    •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  • 03. 정보공개
    •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
    •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·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정보공개 방법
    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    • 필름, 녹음 · 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 · 복제물 교부
    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본의 교부
    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: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

정보공개 신청방법
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보공개(https://www.open.go.kr)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공개 업무

  • 정보공개 담당부서 : 경영지원팀(054-840-3414)